10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지지대고개 인근 효행공원 주차장에 장기 방치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다.

10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장안구 지지대고개 인근 효행공원 주차장. 띄엄띄엄 세워져 있는 차량들 사이로 번호판이 없는 무단 방치 SUV 외제차 한 대가 눈에 띄었다. 흰색의 외관은 수북이 쌓인 먼지로 인해 지저분하게 변해 버렸고, 보닛에는 나뭇가지와 낙엽 등이 있었다. 타이어도 바람이 빠진 채였다.

금이 가 있는 앞유리에는 수원시가 부착한 견인 대상 안내문이 보였다. 최근 쏟아진 폭우로 인해 손상됐지만 안내문 하단 부분에는 견인 예정일도 분명 적혀 있다.

이처럼 경기도내 곳곳에 세워져 있는 무단 장기 방치 차량이 공원과 아파트, 주택가 등의 주차공간을 차지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미관을 해치고 있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 무단 방치 차량 적발 건수는 2017년 1만1천932대, 2018년 1만2천368대, 2019년 1만3천315대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적발 차량에 대한 처리 건수 역시 2017년 8천487대, 2018년 8천666대, 2019년 9천515대로 비슷한 경향이다.

무단 방치 차량은 주민 신고 등을 통해 관할 지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현장조사를 거쳐 최대 한 달간의 자진처리기한을 준다. 이 과정에서 견인 대상 안내문 부착과 차량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 차량 사진과 함께 자진처리명령서 발송, 폐차처리 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경제적으로 차량을 소유할 여건이 되지 않거나 차량에 압류가 이뤄져 방치되는 차량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세금이 계속 부과돼 눈덩이처럼 불어난 체납액을 감당 못 하면서 차량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무단 방치 차량 단속반이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해당 차량이 장기 방치 차량이 맞는지 여부 등에 대해 인근 주민 진술이 필요하다. 하지만 주민들이 진술을 하지 않아 어려움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단속을 수시로 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해 일선 시·군과 정기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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