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 텔레그램 (CG) /사진 = 연합뉴스
무법지대 텔레그램 (CG) /사진 = 연합뉴스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직 승려가 불법 촬영 혐의로 추가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A(32)씨를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경찰로부터 A씨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을 송치받았다"며 "이보다 앞선 5월에는 또 다른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사건을 송치받아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해당 사건도 기소해 이번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A씨의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조사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취합했으며 내달 28일 다음 재판을 연다.

박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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