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는 10일 본회의장에서 제29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1차로 부결됐던 동두천국가산업단지 관련 동두천시·LH 사업시행협약 및 의무부담 동의안을 재심, 가결시켰다.

미분양용지 매입 비율 배분, 분양가 추정액 계약서 명시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수정 없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난항에 빠졌던 동두천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제296회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협약서 동의안을 수정 없이 가결시켜 시의회는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과 함께 집행부 발목 잡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조성사업 동의안 부결에 따른 입장문까지 발표하며 동두천시에 불리한 독소조항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강변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상패동 주민 A씨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국가산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시의원들은 무지한 시민을 이끄는 지도자가 아니라 시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라고 뽑았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문영 의장은 "지난번 부결도, 오늘의 가결도 모두 동두천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고심 어린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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