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피해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 작업에 주민대표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기로 해 향후 수원화성군공항 소음 피해지역 보상 기준이 민간공항인 75웨클(WECPNL)로 하향 조정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수원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 사업’을 진행한다. 군용비행장 등 군사시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군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국방부에 주민자치위원장·통장협의회장 등 주민대표와 환경소음 분야의 민간 전문가, 수원시의원 등 12명을 추천했다. 이들은 이달 6일 권선구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사업’ 설명회에 참석했다.

설명회는 ‘군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측정지점 선정’, ‘사업 진행 방법·일정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이는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 기준을 정하는 내용인 만큼 시가 추천한 주민대표와 민간 전문가, 시의원을 비롯해 수원화성군공항 소음피해와 직결되는 주민들도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여 줬다.

주민대표들은 "군소음보상법에서 정한 소음대책지역은 85웨클(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단위)부터 적용되는데, 이를 민간공항 기준과 같은 75웨클로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반복되는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됐지만 ‘공항소음방지법’보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적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에서 군항공기 소음도 측정값, 항공기 기종·훈련시간·일수 등 훈련에 관한 모든 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주민대표뿐만 아니라 희망하는 주민에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민대표는 ‘소음 영향도 조사 사업’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조사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설명회, 소음 측정 시 주민대표 입회 등 사업 전반에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소음 영향도 조사가 완료되면 내년 12월께 국방부가 군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고, 2022년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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