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소방서로 제출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기간이 단축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소방시설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은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되며,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는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칫 30일 동안 소방시설 불량상태가 방치되는 문제점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의 경우 연면적과 상관없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개선됐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어도 연면적(5천㎡)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에 대한 개선이 기대된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관계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북부 각 소방서를 통해 개정사항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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