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국회의원이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의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증제 폐지와 설날·추석과 더불어 임시공휴일 등에도 통행료를 감면해 주는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1일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물가 수준과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해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정하게 돼 있다. 

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해 주말·공휴일에는 통행료를 평일 대비 5%를 할증해 부과하는 ‘주말 할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가 주말 할증제가 시행된 2011년(12월)부터 2019년까지 주말 할증제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총 2천936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량 분산은 주말 할증제 시행 전 대비 시행 후 주말·공휴일의 일 평균 교통량 비율이 단 2.1%p 감소하는데 그쳤다.

권 의원은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가 효과는 미미하고 이용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며 "불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한 폐지 또는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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