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 의원은 11일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또 윤 의원은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준 임대료 도입도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박홍근 의원도 "‘2+2’의 계약 갱신제도로 걸음마를 뗐지만 뒤처진 주거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가져가려면 보완할 과제가 많다"며 "무엇보다 임대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불공정 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 전·월세 전환율 조정, 전·월세 신고제 안정적 도입 등도 늦지 않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임대차3법은 ‘임대차5법에서 두 가지가 빠진 것일 뿐"이라며 "이번에 개정되지 못한 표준임대료제도와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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