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열 구급팀장은 "대원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 교육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를 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출동한 구급대원 폭행·폭언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는 소방기본법 소방 활동 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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