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철도역사 내 식품매장의 입찰 정보를 지인에게 유출한 뒤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아 챙긴 코레일유통㈜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담미)는 배 임수재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코레일유통 전 상임이사 A(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입찰 정보를 받고 승용차를 대가로 준 건설업자 B(52)씨는 배임증재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씨에게 전국 KTX 역사 내 식품매장 매출액 등 코레일유통의 내부 정보를 알려 주고 그 대가로 제네시스 승용차의 계약금과 할부금 등 총 4천235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서 건네받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4개 철도역 내 매장을 낙찰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공공기관 본부장으로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지인에게 알려 주고 그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았다"며 "직책과 권한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한 전형적인 부정 축재 범행으로 엄단했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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