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고차 허위 매물 의심사이트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포털사이트에 정보 검색 차단 요청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섰다. 이는 도가 중고차 허위 매물 의심사이트를 점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1일 도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중고차 판매 사이트 31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포털사이트에 ‘중고차’를 검색했을 시 해당 사이트가 보이지 않도록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에 검색 차단 조치에 대한 공식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이 외에도 허위 매물 등 고질적인 중고차 판매시장 문제 해결 방안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도 차원의 정책 수립 방향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 6∼7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을 통해 차량소재지, 사업자 정보, 차량 시세 등 내용이 부실한 31개 사이트를 선정해 각 100대를 임의 추출한 뒤 자동차등록원부와 대조하는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사이트 차량 3천96대 중 중고자동차 상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후 매매상품용으로 정식 등록된 차량은 150대(4.8%)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천946대(95.2%)는 허위 매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를 보면 해당 사이트 중고자동차 판매자가 게시한 판매가격은 평균 748만 원 수준이나 실제 취득가액은 평균 2천129만6천 원으로 2.8배 비쌌고, 주행거리는 5천899㎞로 게시됐지만 명의 이전 당시 실제 주행거리는 2만8천422㎞로 4.8배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중고차 판매시장에 대한 점검, 예방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허위 매물 판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