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계좌가 아닌 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요청을 했음에도 압류 계좌로 입금이 이뤄진 경우 구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 통장으로 지급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구제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에 있음을 고려해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연금수급자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초연금 수급 통장이 압류를 당하자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을 개설해 관할 주민센터에 복지급여계좌 변경 신청을 했다. 하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이 종전 압류 통장으로 입금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에서는 A씨가 기초연금 수급 계좌 압류 통보를 받고 4월 14일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압류 방지 전용 통장으로 복지급여계좌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행안부는 올 3월 기준 약 280만 가구의 현금 지급 대상자 계좌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이후 변경 여부를 파악하지 않고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4일 계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행정 착오로 판단, A씨처럼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현황을 파악해 이들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행안부에 권고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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