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운용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인 광주 나눔의집이 수십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해 놓고도 대부분의 금액을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짓기 위한 용도로 쌓아 놓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갖다 버린다", "혼나 봐야 한다" 등의 언어폭력까지 자행된 사실도 확인됐다.

송기춘 경기도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송 단장은 "나눔의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후원금 홍보를 하고, 여러 기관에도 후원 요청 공문을 발송해 지난 5년간 약 88억 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눔의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아 후원금 액수와 사용 내용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등록청의 업무 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선 후원금은 나눔의집 시설이 아니라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다. 모인 후원금 88억여 원 중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시설 전출금)은 2.3%인 2억 원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운영법인이 토지 매입과 생활관 증축, 유물전시관 및 추모관 신축비, 추모공원 조성비 등의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26억여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나머지 후원금은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 등을 살펴봤을 때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법인 정관상 이사의 제척제도를 두고 있는데도 의결 과정에 이사 후보자가 자신을 이사로 선임하는 과정에 참여해 이사로 의결하거나, 개의 정족수가 미달하는데도 회의가 진행되는 등의 부당행위가 발견됐다.

이 밖에 의사소통과 거동이 어려운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정서적 학대가 자행된 정황도 파악됐다.

도는 민관조사단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관계 법령을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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