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전방위 활동으로 촉구해 온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및 의결됨으로써 관철됐다. 

이에 따라 유치원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휴업 및 휴원기간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교총은 "유아,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유치원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해졌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면서 각 유치원이 여름방학 확보에 혼란을 겪었다"며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수업일수 감축 지침을 안내해 여름방학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그간 유치원 수업일수 감축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왔다. 온라인 개학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한 초·중·고와 달리 유치원은 개학이 한 달 이상 더 연기돼 방학을 거의 없애지 않는 한 법정 수업일수에 미달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어린 유아들이 혹서·혹한기까지 등교하게 되면 장염·독감·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유치원의 학사운영도 파행이 불가피하다"면서 수업일수 감축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활동을 전개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