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가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가벼운 죄를 범한 2명에 대해 훈방 처분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해경서 내 회의실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위원 3명이 참석해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 범죄 2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대상 사건을 심사한 결과, 도선에 12개의 구명 부환을 비치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기고 구명 부환 9개만을 갖춘 혐의로 적발된 A씨는 구명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준비 중이였다는 점이 정상 참작돼 이견 없이 훈방으로 감경됐다.

또 작업을 마치고 선착장에 대기하다가 잠깐만 태워달라는 요청에 의해 관광객 4명을 자신의 어선에 태워 바다에서 약 30분간 유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B씨는 경제력이 미약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다는 점이 인정돼 훈방으로 감경 조치됐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를 범한 범죄자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 처벌을 지양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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