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이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6월 기간 중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주점 및 코인 노래연습장 등 총 450곳이다.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불이행으로 적발된 업소 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명령기간 전체에 걸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원 기준이 확인된 영업주들은 특별경영자금이 충전된 안양사랑페이카드를 수령했으며, 지원 금액은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업소별 100만 원, 단란주점과 코인 노래연습장은 업소별 50만 원이다.

안양사랑페이카드는 사용 유효기한이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액은 환수된다.

최대호 시장은 "지역사회 감염 예방을 위해 국가 행정에 적극 동참해주신 업소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특별경영자금 지원을 통해 영세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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