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그들과 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지만, 그들을 당신과 같이 만들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철학자이자 시인인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중 한 대목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랑의 매’, ‘사랑의 회초리’라는 이름의 훈육이 일상적일 때가 있었다. 물론 훈육 방식에 있어 매와 회초리는 항상 나쁜 것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훈육법이 우리 사회에 올바른 사람을 키워낸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라는 포장으로 아동학대가 우리 사회에 싹트는 것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신체적·성적·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봐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뜻한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단순히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우울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 장애 등 정신적 외상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문제를 겪는다.

최근 천안에서 계모가 9살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사건, 경남 창녕의 9세 여아가 계부·친모에게 감금·폭행 등 학대를 당해 탈출한 사건 등 가족단위 아동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더욱 이슈가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접수가 2007년 9천478건에서 2018년 2만4천604건에 이르는 등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아동학대는 주로 개인 사생활에서 이뤄져 학대 사실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고, 특히 가족관계의 학대라면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이뤄져 더욱 신고가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신고가 필요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크게 다섯 가지 경우로 나눠 소개한다.

첫째,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둘째,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셋째,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넷째,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다섯째,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으며 신고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행동을 보이거나 이 밖에 아동학대를 받는다는 의심이 든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1391), 경찰(112) 등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전문기관들은 신고 시 신고자의 신분 비밀이 철저히 보장됨을 안내해 신고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일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사례를 홍보해 본인의 행동을 돌아보게 해야 한다.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은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시작돼야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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