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전단속을 통해 발주공사 응찰 1순위 업체를 적발하고 등록말소 조치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화성시 소재 A업체는 약 2억 4천만 원 규모의 도 발주 공사(안성시 국지도 23호선 포장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해 1순위 업체로 결정됐으나, 사전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5~6월 3차례에 걸친 사전단속 결과, A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모두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밝혀냈다. 심지어 사무실의 경우에는 다른 업체의 사무실을 2개로 분리한 것처럼 사진을 찍어 도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매출채권 2억2천만 원을 실질자본금으로 명기한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만들어 지난해 8월 포장공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C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고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질자본금으로 둔갑시키고, 무등록 금융투자업자 D업체로부터 잔액증명서를 받아 올해 2월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A업체의 건설기술자 3명이 포장공사업, 요식업, 건설장비임대업 등 별도의 개인사업자(겸업)로 확인,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혐의도 함께 포착했다. 

이에 따라 도는 A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위반 혐의를 화성시에 통보해 지난달 등록말소를 이끌었고, 입찰보증금 1천157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또 A업체의 허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한 공인회계사들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따른 윤리위원회 회부 및 고발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A업체가 등록된 본사 사무실 공개를 거부하고, 언론 제보와 행정안전부 진정서 제출 등 갖은 방법으로 조사를 방해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전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예산낭비, 업무과중, 건설비리 등의 온상인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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