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생후 1개월된 여아를 살해 후 장기 방치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2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40대)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무렵 생후 1개월인 자신의 딸이 먹을 분유에 약물을 넣어 살해한 뒤 시신을 비닐에 싸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의 한 오피스텔에 3년여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출생신고가 된 딸의 영유아 진료기록이나 양육보조금 지급 이력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할구청이 A씨 소재 파악을 경찰에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A씨 주민등록지 관할 경찰서인 서울종암경찰서 직원이 지난 10일 오후 4시께 A씨 오피스텔을 찾았을 때 A씨는 딸의 시신이 있는 집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였다.

경찰 방문 전 이미 스스로 약물을 먹은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 없이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돼 입양을 보내려 했으나 이도 여의치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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