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법원에 구속의 합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 총회장 측은 12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날 이 총회장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1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에서 해당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 총회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할 방침이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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