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는 저임금 불법외국인 고용 차단, 정당한 퇴직공제금 확보 및 임금삭감·체불 등의 건설업 부조리 개선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도입해 운영되는 제도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행 근거다.

지난해 도내 4개 분야별 대표 사업장에 시범 도입한 이래 올해부터 50억 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2년 이상인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현재 총 21개 사업장에서 운영 중이다.

특히, 도는 오는 11월 27일부터 전자카드제를 의무화한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전국적 시행에 맞춰 올 연말까지 총 30여개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재영 도 건설정책과장은 "건설노동자 보호와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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