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지원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조정식(시흥을)의원은 해외건설진흥위원회를 장관급 위원회로 격상하고,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는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장관급 격상, 해외건설진흥계획 주요내용 법률상향  , 해외건설진흥위원회 범정부적(기재부·외교부·외교부 차관 포함) 논의 의무화 등이다.

조정식 의원은 "우리나라 건설업은 예전부터 국내 건설시장에만 집중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되어 왔다"면서 "이제는 국내 건설사와 정부가 힘을 합해 다시 한번 해외건설 수주에 노력을 하여 제2의 해외건설 수주 전성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해외건설 효율적 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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