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선교 미래통합당(여주·양평)의원은 지난 11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해 소득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조사 동의 비율이 4.4%에 그치는 등 양육비의 원활한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 및 조사하고자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국세와 지방세, 토지 및 건물, 건강보험, 국민보험,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 등 재산 및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비의 안정적인 확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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