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노동조합이 12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감독기관인 국토부에 공정한 정규직화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공항공사노조 제공>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계약직 보안검색요원의 직접고용 문제로 지난 6월 촉발된 ‘인국공 사태’가 공항공사 내부에서조차 접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구본환 공사 사장은 지난 6월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안전 및 생명과 직결된 소방·야생동물통제·보안검색 등 3개 분야의 2천400여 명을 공사가 직접 고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공항시설·시스템, 공항운영, 보안경비 분야 등에 종사하는 7천600여 명은 공사가 100% 출자한 3개 자회사 소속의 정규직으로 각각 전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공사 일반직 직원들과 자회사의 비정규직, 취업준비생, 정치권 등에서 이번 1만 명 정규직 전환계획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했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특히 1천902명의 보안검색 인력을 청원경찰로 직고용하려는 공사의 방침은 그동안 진행된 노·사·전문가 합의 등을 위배했다는 등의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안팎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공사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각 노조를 비롯해 각계각층을 만나 의견을 듣는 동시에 큰 틀에서는 보안검색 요원의 직고용 방침을 유지하면서 의견이 다른 쪽을 설득하는 시간도 가졌다. 구 사장은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원 에어포트’를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공사노조 소속 200여 명의 정규직 직원들은 정부세종청사를 찾아가 항의 집회를 열고 사실상 보안검색요원의 청원경찰 신분으로의 직고용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노사전 합의안에는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공사가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파기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청원경찰제도 역시 관료화와 비효율성 문제로 20년 전부터 정부 정책에서 폐지 수준을 밟고 있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법적 문제 해소 전까지만 보안검색요원의 자회사 편제가 합의된 것으로, 법적 문제를 풀면 직고용으로 가는 것"이라며 "법률자문을 통해 현행 제도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직고용이 최선의 방안으로 도출돼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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