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집값 안정화를 위해 실거주 주택 매입만을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도입 찬반 논란이 일면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민들의 의견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구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도가 토지거래허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제도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찬성 쪽 입장을 보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 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 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 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 지사는 "과거 헌재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제가 1970∼80년대 부동산 투기 억제에 효과가 있었고, 실거주자들만 주택을 취득하게 돼 갭투자가 줄어 실질적인 투기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찬성 측은 보고 있다.

반면 반대 쪽에서는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주택거래허가제’로 판단, 유한한 자원인 토지와 달리 주택은 건축물로써 정부 통제의 당위성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야당 일부와 보수 경제지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유재산인 토지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며, 나아가 공산주의와 다름없다고 주장한다"며 "또한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이 오히려 이슈화를 이끌어 지금의 구매심리와 공포수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경기도만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면 풍선효과로 서울 등 경기 외곽의 투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권자이신 도민 여러분의 고견을 구한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찬반 의견부터 창의적 발상 및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보내 달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경기도 부동산정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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