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연수갑·사진)의원은 12일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학에 연구 부정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의 징계 시효를 10년 연장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와 연구윤리 확립을 유도하고자 발의됐다.

현재는 표절 논문이 완성 시점에서 3년이 지나면 징계가 불가능해 처벌을 피하는 교육공무원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연구윤리 학계에서는 논문 작성이 아닌 표절 판정 시점부터 징계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러한 논란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연구부정이 끊이지 않는 것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큰 이유"라며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벗어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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