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의원 4연임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 의원 10명 중 9명이 초선이며 재선 의원은 한 명만이 참여했다.

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의원만이 유일한 재선이고, 같은 당 최기상·김승원·문정복·윤재갑·유정주·이탄희·민형배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 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심지어 조롱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일하는 국회’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다선일수록 주요 당직을 맡는 등 권한이 강해져 당 내부 공천에서 유리해 스스로 불출마를 결심하지 않는 이상 기득권을 포기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초과 연임 제한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지속적으로 국회의원 연임금지가 제안되고 있다"며 "매년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새로운 인물로 교체돼야 한다는 여론이 현역 의원 지지의 두 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