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휴가철 캠핑 음식 단속.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사경, 휴가철 캠핑 음식 단속.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내사 과정에서 법 준수와 피내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건 수리 및 내사 처리 지침’을 마련해 지난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올 1월 10일 시행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인권보호 수사지침’에 이어 도 특사경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두 번째 예규다.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에서 자체 내사 처리 지침을 제정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 특사경은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08개 법률의 직무 범위 확대 등으로 도민들의 신고·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접수 사건 관계자를 모두 입건할 경우 피의자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여러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주목,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신고·제보의 내용이 생활밀착형 범죄뿐만 아니라 기업형 범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공익 신고자·제보자 색출 또는 불이익 방지, 신변 보호를 위한 내용도 포함했다.

주요 내용은 ▶내사 착수·진행과 종결에 있어서 적법 절차 준수 및 피내사자·참고인 등의 인권 보호 의무 규정 ▶신고·제보 접수 시 수사, 내사 및 진정 사건으로 분류 기준 마련 ▶내사 착수와 내사 지휘에 관한 절차 규정 ▶내사 종결 시 처리 기준 구체화 ▶내사 기록 편철 및 보관 의무 규정 ▶신고자·제보자 보호 규정 등이다.

지침에 따라 도 특사경에 접수되는 모든 신고와 제보는 수사, 내사, 진정 사건으로 각각 분류된다.

내사 착수와 지휘에 있어서는 특별사법경찰단장의 승인이 필요하도록 규정해 개별 수사관의 자의적인 내사 착수가 금지된다. 내사 각 단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성도 한층 높였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사 세부 절차를 규정해 도 특사경의 내사 진행 과정에 대한 적법성과 도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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