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 여파로 내년에 적용할 인천시 생활임금의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시는 이달 중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정할 예정이다.

시는 2018년 8천600원에서 2019년은 1천 원(11.6%) 인상한 9천600원을 생활임금으로 지급했다. 올해는 400원(4.17%) 인상한 1만 원으로, 월 법정 근로시간(209시간)에 대입하면 월 209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도 생활임금 책정을 두고 경영계가 동결 의견을 내놓고 있어 올해 시 생활임금의 인상률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인천소상공인연합회와 인천경영자총협회 등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저임금 노동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맞지만, 경제 침체 속에서 경영계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달리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 민간 분야 확산에 한계가 있으나 급격한 인상은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인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경영인들이 많고,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공감대를 얻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률도 올해 최소 폭을 기록했다"며 "일자리 고용 유지 차원에서 올해 생활임금은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등 노동계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의 취지에 맞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코로나19를 고려해 최저 폭 인상이 점쳐지는 분위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인천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는 생활임금의 취지에 맞는 인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 범위를 넓히는 등의 노력은 하겠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전례 없는 사태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뿐 아니라 물가와 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모두 고려해서 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인상 폭을 확답하기 어렵다"며 "심의위원회에서 인상이나 동결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해 정하겠다"고 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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