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 지구. /사진 =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 1공구 M2 지구. /사진 =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530억 원대 분담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변호사와 분양대행사 전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담미)는 12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변호사 A(51)씨를 구속 기소하고, 모 분양대행사 전 대표 B(47)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M2지구에서 3개의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뒤 허위 광고를 통해 모집한 조합원 1천481명에게서 분담금 534억9천908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업무대행사, 인허가 용역대행사, 분양대행사 등으로 각각 선정한 뒤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인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당시 M2지구 내 3곳의 토지확보율은 1지구 16%, 2지구 15%, 3지구 0%에 불과했다.

변호사이면서 범행 당시 업무대행사 대표였던 A씨는 조합원 분담금 중 161억 원이 업무대행 용역비로 회사 계좌에 입금되자 이 중 88억 원을 빼돌려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지구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30억 원을 빼돌려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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