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 발생한 경기 안산시 소재 A 유치원. /사진 = 연합뉴스
집단 식중독 발생한 경기 안산시 소재 A 유치원. /사진 = 연합뉴스

지난 6월 안산지역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건의 원인이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왔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함께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산 A유치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꾸려진 안산 A유치원 집단식중독 정부 합동 역학조사단은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원아들에게 제공된 급식에 ‘장출혈성 대장균’이 증식한 이유에 대해 냉장고 성능 이상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냉장고 하부 서랍칸의 온도가 적정 온도보다 10℃ 이상 높아 식자재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역학조사단의 이 같은 발표는 해당일의 급식 중 6건의 보존식이 보관되지 않은데다 유치원 측이 역학조사 직전 내부 소독을 실시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를 통해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학조사 당일에서야 보존식을 채워 넣은 점과 쇠고기 등 식자재 거래 내역을 허위 작성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A유치원이 식중독 발생 사실을 교육·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던 정부는 이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허위 진술과 허위 자료 제출 등을 한 A유치원 원장과 조리사 등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교육청을 통해 A유치원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위법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원장 등에 대해 징계 처분하고 고발·수사 의뢰 등 엄중히 조처하는 한편, 유치원 운영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집단감염 사태가 ‘학교안전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로 판명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피해 유아 치료비를 지급한 뒤 원장의 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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