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8월 지방자치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주민세(균등분) 16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부과대상은 매년 7월 1일 현재 포천시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사업주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00만 원 이상인 사업주, 그리고 사무소 또는 사업소(현장사무소 포함)를 둔 법인·단체이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만1천 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 원이 과세되고 법인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 5만5천 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로 계좌이체할 경우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자동응답전화(☎031-538-2955),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및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최형규 세정과장은 "주민세 등 지방세는 포천시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으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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