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 시 허위 매물을 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 2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표시 및 광고 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없다. 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및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수 없다. 가격 등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하면 안 된다. 만약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관내 공인중개사들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확실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 실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인터넷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 및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양평군 부동산시장의 허위 매물 근절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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