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문화재 보호구역 수십 곳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며 최근 3년 간 축구장 24배에 달하는 보호구역이 훼손되거나 훼손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홍수로 전국 곳곳의 태양광 시설에서 산사태와 토사유실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의 태양광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문화재 보호구역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김예지(통합당·비례대표)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문화재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화재청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태양광 허가 건수가 ▶2016년 1건에서 2017년 8건 ▶2018년 16건 ▶2019년 12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화재 보호구역과 보호구역 인근에 허가된 태양광 시설은 총 38곳 약 17만㎡로, 축구장 24개 규모에 달한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태양광사업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태양광 패널은 사적과 민속문화재뿐만 아니라 국가 보물 주변에도 상당수 설치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사례로 조선시대 석조 다리인 보물 1337호 육송정 홍교의 경우 보호구역에서 200m 거리에 1천 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보물 551호 청주 계산리 오층석탑의 경우 보호구역에서 270m 거리에 20만 평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시설이 허가되며 경관 훼손과 토사 유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적지의 경우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남 화순 고인돌의 경우 200m 거리에 1천200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국가지정 사적인 경남 하동읍성의 경우 읍성에서 불과 180m 거리에 4천 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고려청자 가마터로 알려진 부안 유천리 요지의 경우에도 160m 거리에 700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선 태종 때 축조된 하동읍성의 경우 ‘산림벌채와 토사 유출 등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대와 문화재 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경남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하동군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의 허가로 인해 사업이 진행되며 문화재청이 문화재보호가 아니라 정권의 태양광 개발 논리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샀다.

태양광으로 인한 문화재 보호구역 훼손의 문제는 국가지정 문화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 에서 관리하는 시·도 지정문화재에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무분별할 태양광 확대는 문화재의 훼손을 초래하고, 특정 세력에게 막대한 이득을 몰아주는 난개발이 될 확률이 높다"면서 "홍수로 산사태, 토사유출 등 태양광의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밝히고 문화재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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