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지난 6월 관내 A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내놓은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대책’과 연계한 후속 대책을 마련·추진한다.

시는 정부가 A유치원을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과 별개로 앞서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추가 대응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12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유치원 집중식중독 사고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사고는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대장균이 증식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식중독 발생 미보고 ▶보존식 미보관 ▶식재료 거래내역 허위 작성 ▶역학조사 전 내부 소독 실시 등이 역학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A유치원을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A유치원의 식중독 발생 미보고 및 보존식 미보관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모두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뒤 14일까지 A유치원을 일시 폐쇄하고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한 시는 정부의 개선대책과 함께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후속 대책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의 고발과는 별개로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 후 학부모 등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추가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별개로 고발할 계획이다.

A유치원에서 근무한 영양사·조리사의 책임이 명확히 드러날 경우 면허정지 등 직무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보존식 훼손에 따른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 방해 등 추가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앞서 시는 집단식중독 사고 발생 이후 식품위생법상 처분 가능한 보존식 미보관, 식중독 보고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처분 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개선책을 통해 보존식 미보관 과태료는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보존식 폐기·훼손은 3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5곳까지 허용되는 공동영양사 배치 기준은 최대 2곳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배치 기준을 3개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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