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단속. /사진 = 경기도 제공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단속. /사진 = 경기도 제공

음용 적합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지하수를 음식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정상 제품과 같이 보관한 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수원·화성·용인·안성지역 지하수 사용업소 30곳에 대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14곳에서 총 17건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하수 수질검사 검사기한 내 미실시 7건,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7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3건 등이다.

안성시 소재 A일반음식점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2017년 1월 이후 하지 않은 채 먹는 물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B위탁급식업소는 영업을 시작한 2017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3년 5개월간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아 덜미가 잡혔으며 수원시 C일반음식점은 부패한 음식물을 방치하고 청소 불량으로 조리실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점, 화성시 D일반음식점은 소스, 기름, 어묵 등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같이 보관한 사실이 드러나 각각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은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적합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할 경우 적발 즉시 허가 취소·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2017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아직도 지키지 않는 업체가 다수 있다"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부적합 지하수 사용 업소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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