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통한 1인 크리에이터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세금 납부를 지연해 온 유튜버 9명에 대해 수익금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의 향후 발생 수익을 압류해 세금을 징수한 것은 도가 처음이다.

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지방세 개인 체납자 16만3천147명을 대상으로 주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 10곳에서의 활동 여부와 수익 실태를 집중 조사해 체납자 9명을 적발하고, 체납액 1억7천만 원에 대해 현재와 장래 발생할 수익금을 압류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크리에이터 A씨는 지방소득세 300만 원을 체납했지만 수익활동이나 부동산 등이 없어 체납처분이 어려운 무재산자로 관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도가 A씨가 계약된 MCN사를 방문해 확보한 소속 크리에이터 명단과 지방세 체납자 관리명단상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던 중 A씨가 크리에이터 활동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온라인 수익금이 있음을 밝혀 내 이를 압류 조치하자 자진 납부했다.

크리에이터 B씨는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로, 월 광고수입만 700만 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방소득세 1천800만 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도는 B씨의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해 발생할 수익채권을 선압류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으로 크리에이터 업계가 계속 성장하는 반면 업계 종사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 여부와 숨겨진 수익금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 데 따라 이뤄졌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자산 취득에 대한 세금 납부의 성실성도 높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자의 크리에이터 활동을 통한 수익 조사 상시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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