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에 출마해 세월호 텐트 막말로 논란을 일으켜 고발된 차명진(60) 전 국회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차 전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 전 의원은 지난 4월 6일 한 방송사의 4·15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며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했다며 같은 달 13일 차 전 의원을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차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보도된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부천병 후보로 출마했던 차 전 의원은 앞서 작년에도 세월호 유족들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지난해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올려 유족 반발을 샀다.

세월호 유족 137명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 원씩 총 4억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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