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경기도 제공>

최근 종교시설에서 코로나19 재확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15일부터 2주간 적용되며, 추가 발생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재명 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도내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지난달 17일에서 8월 13일까지 210명의 확진자가 발생된 가운데 37%인 78명이 종교시설에서 발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종교 모임 후에 식사 제공 및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 성가대 활동 시에 마스크 미착용 행위 등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해 특정 동일 양상에 따른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종교시설은 앞으로 2주간 정규 예배 및 미사, 법회를 제외한 종교시설의 주간 각종 대면 소모임 활동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또 전자 출입 명부 작성,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필수 착용 등의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날 전국에서 신규 코로나19 감염자가 103명이 증가한 가운데 도내에서도 47명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했다.

도내 감염자 중 절반 이상이 용인 우리제일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이뤄질 종교활동에 의한 집단감염으로 추산됐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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