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신고 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상 불법 주정차 차량이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된 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등 주민신고제 계도기간을 거친 바 있다.

주민신고제와 별도로 시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일요일,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는 기존과 동일하게 단속을 유예하며 코로나19 관련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오후 5시까지만 단속한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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