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6년여간 방치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공시지가 12억 상당의 은닉재산을 발굴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4년에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토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16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돼 있던 토지를 시 재산관리팀에서 찾아 시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완료했다. 

해당 토지는 봉담읍 소재 아파트에 진출입하는 공공시설(도로)로 면적은 4천622㎡이며 공시지가는 약 12억 원 상당이다.

시는 지난 6월 숨겨진 토지를 찾기 위해 토지개발사업 관련자료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공간정보시스템에 시유지 레이어를 추가 도입해 토지개발 완료 사업 부지와 인접한 공공시설(도로, 공원)이 미 소유 부지임을 확인했다.

봉담읍 상리 651-1번지 등 6필지가 시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시가 지난 7월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한 것.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개발사업 완료 이후 현재까지 시로 소유권 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공공시설(도로, 공원) 재산을 지속 발굴 예정"이라며 "시 자산 증대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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