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지난 13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경기연구원은 4가지 지표(가계지출, 근로소득, 가계소득, 노동임금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 기준을 발표했다. 올해(1만364원)보다 최소 2.6% 인하에서 최대 4.4%까지 인상하는 4가지 안과 코로나19 발 경기침체 효과가 반영된 경우(9천951원~1만667원) 등이 제안됐다. 도는 이번에 제안된 산정 기준과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27일 열리는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전문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구분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을 예방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강제로 규정하는 임금 하한선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성패는 ‘민간시장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고용을 최대한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 향상을 달성하느냐’에 달렸다. 통상적으로 ‘최저임금 1%p 인상 시 고용증가율은 0.1~0.14%p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런 이유(고용개선) 때문에 친노조 성향인 정부도 올해 만큼은 민노총·한노총의 반발을 감수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720원(올해보다 1.5% 인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비해 생활임금은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노동임금’이라 규정할 수 있다. 개념적 특성상 지역 내 경제 상황 및 거주 여건이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자체 중심의 조례를 통해 권장되는 ‘정책 대안’에 가깝다. 그렇다고 도 본청 및 출자·출연기관만 생활임금의 직접적 영향권에 드는 건 아니다.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 그리고 그들이 고용한 노동자까지 확대·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생활임금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국 생활임금도 최적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혜택을 받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이들의 소비 확대로 지역 수요도 늘면서, 고용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생활임금이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저성장·저소비를 풀어가는 경제적 역할까지 수행할 때 도민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기회도 함께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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