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은 17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상 강남 1주택자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당 유경준 의원은 "배우자와 자녀가 잠실로 이사했음에도 은마아파트 주소지를 유지한 것은 당시 5학년이던 자녀의 초등학교 전학을 막기 위한 교육 목적의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평생을 부산에서 살아오신 모친이 갑자기 서울로 주소지를 이전해 1년2개월만 있다가 다시 주소지로 돌아간 것은 청약 가점 등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노모의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 후보자가 사실상 1주택자라고 주장했다. 

지난 3월 공직자 재산신고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서울시 강남구 H아파트 전세권과 아내 명의로 서울시 서대문구 E아파트 전세권을 보유하고 있다.

H아파트는 계약금(30%)과 중도금(40%), 잔금(30%)을 단계적으로 치르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 분납임대주택으로 일종의 할부로 주택을 구입하는 개념이다.

유 의원은 "감정평가액이 시세의 60~70%인 점과 지난 5년간 강남구 아파트 평균 가격이 1.9배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10억 원 이상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의 1주택자 후보자를 무주택자로 홍보하는 청와대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청은 17일 해명자료를 통해 국세청장 후보자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강남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고, 딸을 전학시키지 않기 위해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에 관해 공식 부인했다.

국세청은 "김 후보자는 청약 당시 자격 요건을 충족해 일반 공급분에 당첨된 것으로 부양가족 수 관련 가점과는 무관하다"면서 "노부모 특별 분양 청약을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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