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으로 임관해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한 장교와 부사관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민·용인을·사진)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군인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행 ‘군인사법’은 육아휴직 사용 대상자로 여자 군인 및 장기복무 남자 군인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단기복무로 임관했으나 자발적으로 복무를 연장해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교와 부사관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은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으로서 장기복무 또는 복무기간 연장을 원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형을 거친 사람 역시 장기복무 군인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사용에 차별을 없애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군인은 동일한 처우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군인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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