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사진) 국회의원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 및 ‘협동조합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 등의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대폭 확대되고 자생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 촉진 규정이 있지만, 임의 구매 규정에 불과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실제 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실적이 전체 구매액 대비 2.5%에 불과했다. 특히, 한국조달연구원 조사 결과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 중 절반은 공공기관에 물품을 조달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법정 의무 구매비율을 정하고 있는 중기,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물품 조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기업의 시장 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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