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용인문화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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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자모회가 지휘자를 부당 해고했다며 항의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자 용인문화재단이 계약기간 만료와 정년 도래에 따라 퇴직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용인문화재단은 18일 "일각에서 재단이 지휘자의 정년 규정을 만들어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부당 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지휘자는 부당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 및 만 60세 정년 도래에 따라 퇴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2018년 6월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를 포함한 용인시립예술단의 계약직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했으나 당사자 3명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시 임금이 감액되는 것을 피하고자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요구했고, 상호 합의 하에 2년의 기간으로 재계약했었다"고 부연했다.

또 "2년의 계약기간을 합의했음에도 당사자들은 근무평가를 통한 2년 단위의 무제한 계약 연장을 통해 사실상 종신계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재단 모든 직원들의 정년인 만 60세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재단은 "용인시립예술단의 지휘자와 반주자에게 인사상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정채용 실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 것일 뿐"이라며 "과거 시와의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한 것에 대한 보복이나 재단에서 특정인을 배제하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자모회는 지난 8일 용인문화재단 앞에서 지휘자를 부당 해고했다며 규탄집회를 열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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