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민선7기 들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내 삶이 행복한 도시 분야’의 시정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은 정책과 현실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평가다. 본보는 3회에 걸쳐 인천시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3개년 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2019년 8월 26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배영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장 등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등 주요현안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2019년 8월 26일 시청 접견실에서 이배영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장 등 사회복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지급기준 마련 등 주요현안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일부 사업이 기존보다 퇴보했다고 지적한다.

시가 7월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 계획은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마련 ▶시비시설 종사자 월 15시간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하위 직위 종사자 당연 승진제도 도입 ▶국비시설 유급병가 연간 60일 지원 ▶민관 협력 강화 등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지속사업으로는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과 복지점수, 자녀돌봄휴가, 장기근속휴가 등이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하위 직위 종사자 당연 승진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보다 오히려 열악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는 만 3년 이상 근무로 최소 소요연한을 경과하면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되도록 지침을 정했다.

그럼에도 시가 발표한 사회복지사 당연 승진제도는 실제 근무경력이 만 10년 이상, 동일 시설 근무경력 3년 이상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복지부 가이드라인대로라면 실제 근무경력이 만 7년 이상일 경우 부장 또는 사무국장으로 승진이 가능하다. 해당 제도의 취지가 승진지체자 해소를 통한 장기 근속 유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승진 최소 소요연한 10년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 지속사업이었던 장기근속휴가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처우개선 3개년 계획에서는 지역 내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한해 종사자 중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장기근속자에게 5~10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문제는 처우개선 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인 지난해의 장기근속 휴가제도가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지원됐다. 국·시비 지원시설 여부와 상관 없이 인천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장기 근속자라면 누구나 5∼10일의 유급휴가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불과 2년 만에 혜택이 사라진 것이다.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A씨는 "국비시설 종사자도 유급휴가를 지원하던 시절에 일이 바빠서 휴가를 잠시 미뤘던 사람은 영영 못 가게 됐고, 그때 운이 좋아서 간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된 것"이라며 "시의 행정이 일관성 없이 1년 사이에 오락가락 바뀌어서 지역 내 사회복지사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국비시설 사회복지사들이 허탈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당연승진제 기준을 10년으로 정한 것은 선임사회복지사의 인원을 고려해야 하고, 첫 사업이다 보니 예산 추계도 어려워 우선 10년으로 출발선을 만든 것"이라며 "국비시설은 여성가족부나 복지부의 개별법을 따르는 시설도 있다 보니 일괄적인 유급휴가를 시에서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