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한시적 완화기간을 연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중한 질병, 휴업 및 폐업 등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재산, 소득, 금융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시켜, 보다 많은 시민들의 위기상황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기상활 발생 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1인가구 기준 재산 2억 원 이하, 금융재산 763만 원 이하,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재산·금융·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123만 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1천350여 가구, 2천210여 명이 긴급지원 혜택을 제공,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 재난기본소득 등 중복사업 종료로 저소득층의 실직과 소득감소가 심각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민들의 고충에 귀기울이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발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유정훈 기자 nkyoo@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