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고향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 의원은 19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 재정을 늘리고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고향에 기부하면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받는 세제 혜택과 특산물을 받는 근거,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설치 근거,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주민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근거,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향 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한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기부금을 강요한 자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근거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UN에서는 고령화율이 20%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 경우 고령화율이 27.9%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고향사랑 기부제법은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일거양득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