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린 학급운영비와 원장 기본급 등의 미지급 조치에 반발한 도내 사립유치원들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던 경기도교육청이 2심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9일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경기도교육청)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요건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일정 범위 내에서 피고의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처음학교로’ 가입을 강제하도록 한 행정절차도 부당하거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2018년 말 ‘2019학년도 원아 모집’ 과정에서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휴·폐원 제외) 유치원에 원장 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 지급을 중단했다.

도교육청이 각 사립유치원에 지급하는 지원금은 월 40만 원의 학급운영비와 49만∼52만 원 규모의 원장 기본급 등으로,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 지난해 2월부터 ‘경기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같은 해 5월까지 지원금을 받지 못한 477개 유치원의 지원금 규모는 7억6천여만 원(월평균 1억9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등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은 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허가가 취소된 이후에는 단 5명의 원장만 소송을 진행해 올 1월 열린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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