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종의 시설에 대해 지난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 19일 시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노래연습장 115곳 및 PC방 58곳에 대해 안성경찰서와 18개 조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일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고위험시설 173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문을 부착했으며, 전체 시설 중 98%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중단하고, 3곳(2%)만이 문을 열었으나 운영은 하지 않고 내부청소 및 사무실 정리를 하고 있어 집합금지 안내를 했다.

또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을 문자 및 공문으로 전달했다.

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안성=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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